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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의료비 비례 보상은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 즉,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중복 가입한 보험사가 비례분담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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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혹은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납보험료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생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이해하는 내용을 무요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혹은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무요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거래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거래를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단,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무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무상해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및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장특약은 제외

5.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위한 혜택 제공

⁂ 할인 세부 적용 기준은 무요건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독립특약은 할인이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혹은 치명적인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거래를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앱의 스마트발급센터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여행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하신 후 팩스 05077746155, 이메일 hitourkjhi.co.kr 등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혹은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이해하는 내용을 무요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혹은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특약 가입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단,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무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무상해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및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장특약은 제외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