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수익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연수익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1 수익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연관된 경우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3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수익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2. 신청 방법 1 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공동 인증서가 없는 등 온라인으로 인증이 불가한 상태라면, 소진공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전에 무조건적으로 콜센터15330100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예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안내해주기 때문에, 준비해두었다가 방문 예약일에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받으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급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분명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수령액
지급액은 조금은 600만 원 100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액은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익 감소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매출이 올랐더라도,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매출이 떨어졌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 수익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수익 감소율이 70였고, 2021년에는 수익 감소율이 45였다면, 가장 큰 수익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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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분명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