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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확인

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확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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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

일정 기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신청했다면, 구직급여는 12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2월 및 3월 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고용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웹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수입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고용 시점에 구직 수당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고용 이후에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고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필요조건 변경된 수급자격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구직 수당 최대 50 삭감 이렇게 5월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하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2주 후에 수급자격인 인정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동안 대기기간이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정 기간 근로자 보험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