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영화표 문화비 소득공제 실행 적용대상
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예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여러가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최근 동안 만원이 훌쩍 넘는 영화를 보기가 고민되는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엥 문화비 소들공제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예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연마다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대중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줍니다.
결제 수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등록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 온라인PG결제, 페이등 간편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지역화폐 등 여러가지 결제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확인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홍보물 혹은 QR코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비슷한 QR코드 스티커가 붙어있다면야 해당 사업장입니다. 단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홍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체에서 공연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스티커를 보고 들어가서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해당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신용카드사 등이 문화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은 힘들지만, 해당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제9조 과세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문화를 즐기면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꼭 해보시길 바라며 등록하시려는 사업자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등록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등록하시고 주변 사업자에게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블로그 내 생활경제정부지원재테크 연관 글들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