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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어린이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내어린이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학원비 공제 범위 한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지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만큼 연말정산을 잘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학원비는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중복 공제가 되는 만큼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연 300만 원부터 연 900만 원까지 다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사회복지센터 등에 제공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들이 만 18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국민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배경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5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5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5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구몬이나 빨간펜, 눈높이, 교사 등의 학습지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 혹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5 미취학아동의 문화센터 혹은 복지관 수업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비슷하게 문화센터 수업이나 복지관 수업 역시 학원 혹은 체육시설에서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5 미취학아동 영어어린이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5 초. 중. 고등학생 국제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5 초. 중. 고등학생 예체능을 위한 실기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학원비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하고 일정 수익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과세 면제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교육기관 명칭, 교육과정, 교육비 금액, 교육비 납입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원비 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국민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적용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12월까지의 취학 전 지출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한 납입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납입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1 자녀가 국민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구몬이나 빨간펜, 눈높이, 교사 등의 학습지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 혹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