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서울시 난임지원 지원증대 상세내용 및 지원금액
난임부부를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재정적으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수술은 시험관, 인공편집 등이 있고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 지원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빠르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증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난임부부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시행을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하여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난임부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공공포털 웹페이지는 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서 난임부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개를 받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예전에는 난임 시술의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증가 내용에 따라 요구하는 시술의 종류에 독립적으로 최대 2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각 시술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았던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의 난임 시술 횟수가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지원내용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혹은 민간 욕아도우미 이용권이용권은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둥 중 선택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합니다. 2. 지원신청 서울 몽땅 정보 만능 사이트에서 신청 httpumppa.seoul.go.kr 9월 1일 오픈 예정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 기관3개 맘시터0221351384 돌봄 플러스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3220323 민간 서비스 기관 이용 시 위에 연락처리 직접 연락하여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횟수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 전화, 방문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로그인 rar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rarr 의료비 지원 rar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거주기간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합니다.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남편과 아내의 경우 이전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하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이행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횟수는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그리고 이전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 횟수 누적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정부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예전에는 난임 시술의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