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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변경되는 항목 알아보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변경되는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 이전 연도 중간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시점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퇴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및 재취업자 분들에게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해당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7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다음 달 8월21일 예정된 급여지급일에 맞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중 개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포인트나 혜택이 좋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조합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서 카드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 카드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지역화폐 카드를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과정은?
연말정산 과정은?

연말정산 과정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는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 연금 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등 등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개인한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근로자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쯤은 분명히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료 입력 및 조회만 하면 손쉽게 13차례 월급을 알 수 있지만 기본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13차례 월급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한도이지만 먼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납입금의 100/11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은 납입금의 15%가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정치자금 기부금경우는 보통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0%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포함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기부금은 한도계산 시 계산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계산할 땐 아래 나열된 차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활용법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감면 대상 중 하나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금액 10만 원 이하로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감면 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감면 됩니다. 3) 세액감면 한도: 1인당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차체는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고향의 큰 사랑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기부의 감정을 전달하는 답례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고향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활용하면, 세금 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중 개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과정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개인한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