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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팔 때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후 2년 지나야

주거용 오피스텔 팔 때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후 2년 지나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환급 일시적 2주택은 자주 변경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일을 모두 3년으로 일괄 변화하는 조치를 2023년 1월 12일 발표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2023년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율 50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라 현재 통과가 안되었지만 종전주택 3년 처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두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양도세 면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8 취득세를 피하려면 이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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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변 변경되어왔는데요, 현재는 기본세율은 645 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분양권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이 해당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유에도 단일세율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 단일세율로 확장되어 분양권은 사실상 거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율 하나씩 잠시 살펴봅시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라면 세율은 6입니다.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4,600만원 이하라면 15%에 108만원, 8,800만원이하라면 24%에 522만원, 1.5억원이하라면 35%에 1,490만원, 3억원이하라면 38%에 1,940만원, 5억원이하라면 40%에 2,540만원, 10억원이하라면 42%에 3,540만원, 초과라면 45%에 6,540만원입니다.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는 독립적으로 유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실현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사항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명확한 사항이나 세법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에 비과세 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중 일부의 제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획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일정 비율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더 넓은 범위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않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기준 이사, 결혼, 합가, 상속 등으로 집이 생겨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기간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실제 거래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3년부터 개정안이 발표되어 바뀐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은 이제부터 세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되어 기준주택 처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를 무요건 해야합니다. 증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증여는 3년, 상속과 혼인은 5년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노부부 부양을 위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어떤 주택을 매도하든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분양권은 기존주택을 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3년 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완공 후 2년이 되기 전 세대원 전체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변 변경되어왔는데요, 현재는 기본세율은 645 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에 비과세 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