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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 정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2023년 1월 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 결정이 서울 종로구 협의회에서 철회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해당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환수 의무를 백지화하고 선지급된 지원금 중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7차 재난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김해시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에 제외된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특정 업종에는 100만원, 나들가게나 방문판매업소에는 30만원, 노선버스업체 운전기사에는 15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 정책은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지방 정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29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약 57만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었으며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긴급

2023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3년에는 해당 지원금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에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일반재난지역의 혜택에다가 12가지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3050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4.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 혹은 감면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6. 통신요금 감면 7. 지역난방요금 감면 8. 전파사용료 할인 9.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0.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11. TV 수신료 면제 12.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또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풍수해 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일부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환수하거나 기부하는 반면, 다른 일부 국민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회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회수 방법과 장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회수는 자발적인 방법과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은행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의 장점으로는 공정성과 효율성 증가, 예산 절약 및 재활용, 수령자의 사회적 책임감 증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은 중립적인 입장을 존중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금을 활용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후 환수 조치

환수면제여부 및 대상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면제추진을 결정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환수금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