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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등록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등록방법 총정리

1월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이것저것 챙기기 바쁜시기 입니다. 매번 세법이 변경되어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개정된 세법을 잘 적용해서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세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좋겠죠? 저도 제대로 알아보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고 싶네요. 그럼 2024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하여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증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단순하게 10만원의 식대의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차량 운영비
차량 운영비

차량 운영비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리를 위해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차량 운영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에는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연말정산 시 공제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비를 활용하는 경우,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에는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교육 수강료, 교재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연말정산 시 공제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놓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이 있는 인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에 대한 경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학비와 등록금, 문금지 비용 등을 인적공제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에 대한 어린이수당 및 돌봄수당과 같은 수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수당은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모의 소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은 사람이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당연시 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입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됩니다. 기본공제가 되고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추가공제 100만원까지 합하여 한 사람당 2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녀자는 스스로가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건 무조건적으로 지출내역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급여에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술적으로 지출내역 계획을 세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외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으니 연말정산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야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세금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 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영비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리를 위해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차량 운영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이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놓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