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1호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용산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조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지만 하지만 금융재산과 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조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