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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바우처택시 신청대상 신청절차 제출서류 이용방법 요금 횟수 유의사항

서울시장애인바우처택시 신청대상 신청절차 제출서류 이용방법 요금 횟수 유의사항

복지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심리문제 예방을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관련 홈페이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살 34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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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요금, 횟수


이용방법, 요금, 횟수

서울시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요금 횟수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던 요금 및 횟수가 개선이 되어 9월부터 진행이 되고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아니면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바우처택시 콜비는 기존에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되었으며.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이었습니다.

지원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제공 원칙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월 4회, 주 1회 이용자의 부득정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 후 조절 가능 중도에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끊임없이 전개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지원 횟수 및 시간은 사전계약서에 반영하며 사용자들이 원할 경우 합의를 걸쳐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추가 부담금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며 더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